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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과대
 정희진
 2026-07-16  |    조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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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15브릭스라고 선전하고
배달 오는날은 위와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덜익은것을 보낸는줄 알았으면 안샀을겁니다
집에서 맛본결과 너무 맛이 없어서
반품신청했는데 두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03:3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