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태블릿 구매했는데, 중고 제품을 보내 줬어요
 하성인
 2026-07-16  |    조회: 493
KakaoTalk_20260714_205628010_02.jpg
KakaoTalk_20260714_205628010.jpg
KakaoTalk_20260714_205628010_01.jpg

삼성 태블릿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근데 제품이 왔는데, 첨부된 사진에서 본것과 같이 완벽하게 중고품입니다..

심지어 이어폰 잭을 꼽는 곳은 찌그러져서 이어폰 잭이 안들어 갑니다....

교환을 해 달라고 하니 접수를 했는데 접수 후 3일만에 연락이 와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을 교환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요...

기간은....?

무주(김상곤)에 택배 도착---> 재포장해서 서울 (하성인)에게 택배로 보냄---.서울 (하성인)가 제품을 보고 중고다... 반품하라고 연락----->무주 (김상곤)이 반품 요청 *서울 (하성인)친구집에서 반품하라고 접수--->3일쯤 지난 뒤, 택배기사가 서울(하성인)에게 방문하겠다고 연락 옴/서울(하성인)이 여기는 서울이다고 하니, 택배기사 난, 무주 담당이다면서 무주 (김상곤)과 재 통화--->7일이 지나서 반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음.


이상 쿠팡에서 구매 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08:1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