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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씨엔컴퍼니 기장센터(쿠잉전자) 상담원의 무책임한 고객응대
 강명준
 2026-07-21  |    조회: 56
이런 고객응대는 처음 봅니다 쿠잉전자 제품을 어떻게 믿고 계속 쓸수있을까요?
통화파일은 많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첫 통화를 했습니다 기사님 오시어 냉장고 확인하러 오신다고 하시고 기사님이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요일에 빨간날 이고 주말이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뒤로 기사님이 전화가 없어서 다시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또 같은말로 기사님이 전화하신다는 말이였고 상담원이 자기들이 전화주겠다고 했지만 몇일 또 상담원과 통화를 했지만 또 같은말만 돌아와서 제가 그럼 기사님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안된다하였고 그러면 이 일을 빨리 처리할수있게 높은분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상담원이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하고 일처리를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03: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