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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샘풀
 이태란
 2026-07-21  |    조회: 52
신제품샘풀에당첨되서 보내드리니까 써보시라고 돈받는거 아니라고하더니 주소는어떻게알았냐고하니까 구례까지만알고 나머지주소만불러주라고했습니다 망설이니까.진짜돈받는거아니라고 재차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본품과같이보내서 봄품개방금지 라고써놓고는작은샘풀같이보냈어요. 회사로전화하니전화도받지않습니다. 회수할꺼니까 본품개봉금지 라고이렇게보낸후 판매하려는것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17:01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