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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계약해제하여 철거해갈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 임대료를 납부 강요하여 이의를 내용증명하였으나 나이스신용정보통해 지급명령신청 보내오는 소비자보호에 위반
 진윤근
 2026-07-24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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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광고와 다른 부적합을 근거로 계약해제하고 철거해갈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의 임대료까지 납부해야. 철거할수 있다는 직원의 부당행위에 내용증명을.25년12월 띄워 항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7월16일자의 지급명령 신청예정서를 보내오는 부당함을 강행함.
이는전화상으로 녹취한 5년간 이라는계약도 인지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광고와는 다른 부적합함을 이유로 철거요청했으나 일방적인 계약기간을 이유로 남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철거하겠다고 강요함은 분명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므로 이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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