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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지 요청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음
 이기두
 2026-07-28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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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5일정도 가입 하였고, 다음날 해지 요청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오히려 해지시 기술 사용로로인하여 해지시 환급금이 절반도 않된다고 하여

고민중이었는데 담당자가 직접 6개월 해보고 자기들이 추천한 주식이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경우 전액 환불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6월중순 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추천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해지 요청 하였으나 이제는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환불 자체가 않된다고 합니다.

1:1 문의로 해지 요청 재지행 하였으나 또한 사장이 바뀌어서 해지시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여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2:10:2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