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아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재문의드립니다.
사업자는 **"제품의 고장이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 및 사용한 에어컨에서 구입 후 약 2년 만에 저압 SVC 밸브 배관이 균열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인지.
사업자가 **"실외기 앵글 설치 진동으로 인한 균열 예상"**이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고객 과실이 아니라면, 왜 소비자가 전액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기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전액 유상처리가 적절한지.
저는 무조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유상 처리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사업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