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격을 속여서 판매하고 환불을 안해주네요
 이정숙
 2026-08-03  |    조회: 53

엊그제 저는 남편과 함께 8월1일 오후 낮2시경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내 김창숙 부띠끄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장밖 안내문구에 "풍기인견70%세일"이라는 문구가 걸려있었고 저는  풍기인견 원피스의류를 가리켜 판매원분께 얼마냐고 묻자 세일해서 129,000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카드결제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당시 종이영수증을 받지 않았지만 어차피 휴대폰결제 안내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에돌아와 휴대폰 메세지를 확인하자 289,000원이 결제되어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곧장 매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원분은 자기는 그렇게 안내를 한적없고 "옷에 붙어있는 가격표 289,000원이 맞다, 이미 세일된가격이 289,000원이다, 세일된 가격을 가격표에 붙여놓은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 사회통념상 70%세일을 한다고 하면 원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할것이고 여기에서 세일된 세일가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듯 교묘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의 판매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눈속임 판매 행위를 하는 "김창숙 부띠끄"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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