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문 상담 당시 "학생 케어와 학교별 수업 진도까지 모두 관리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해 보니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문 계약 시에는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습을 관리해 준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은 "계약서대로 진행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이용하라는 권유와 함께 위약금을 강조하며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약금 부담 때문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해지하게 되었고, 환불도 만족스럽게 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의 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이미 갖춰진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로 학습 관리를 해준다고 설명받았지만 실제 관리 수준은 기대와 달랐고, 차라리 아이 성향에 맞는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무료체험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체험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무이자 할부라고 안내받아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했더니 고객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문의를 하면 상담원이 비웃거나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불쾌했습니다.
불만 사항
1. 방문 계약 당시 상담원은 학생 케어와 학교별 진도 관리, 학습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해 보니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2.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여 관리해 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계약 당시에는 2026년 8월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했으나, 이후 회사에서는 무료로 제공한 기간이 있으므로 2027년 5월까지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4.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계속 강조하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 수업의 질과 학습 관리 서비스는 계약 당시 설명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6. 계약 당시 무이자 할부라고 안내받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회사는 고객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고객에게 돌렸습니다.
7. 상담 과정에서 일부 상담원의 비웃거나 비꼬는 듯한 응대로 인해 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다고 판단하며, 계약 및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시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