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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변질식품의 고객처리
 박성민
 2026-08-03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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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용계정의 남편으로서 실재 제품의 인수자입니다.

토마토10K을 주문하여 7월28일(화요일) 오후 수령하였는데 개봉 결과 1/3이상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나머지도 시음걸과 맛이 변하여

상한 상태로 악취까지 나 반품을 하기 위해 쿠팡홈티에 들어가 확인결과 개별판매자에게 반품요청을 하여야 한다하기에 판매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이고 문자를 남겼으나 오늘날 까지도 미확인 상태입니다.쿠팡 고객센타에 판매자 통화불가상항 및 반품회수

요청을 남겼으나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 하기에 사진을 첨부해 보내며(수)페기물 용량이 많아

가정용 음식불 처리통으로는3 일 정도 소요 되며 목요일 회신이 오더라도 주말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ㅏ 불가하여 금요일 이후ㅜ (토,일요일)을 악취나고 진ㅇ믈이 줄줄 흐르는 잔여 쓰레기를 보관하였다가 월,화요일에나 처리해야 하고 무었보다도 반품한 물건인 이상 내물건이 아닌데 왜 고객인 내가 이러한 불편을 독박써야 하는지 받아 쿠팡에서 처리하라 하자 또다시 해당부서에 확인해봐야

하니 24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결국 24시간후에 온 차원으로답변인 즉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보상 차원으로

5천 캐시를 드릴테니 자체 폐기해 주십시요"라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쿠팡의 잘못으로

1.판매자 관리 부실: 상한 식품이 배달된점

2.관리시스템의 문제: 판매자 불응,또는 통화불능시 반품지연에 따른 악취유발 식품의 반품처리 요구시 대응방법 부재

3.부패,악취유발 식품의 반품요구에 시간이 경과 될시 초래하게 되는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고객요청에 24시간안에만

  대응해도 된다는 규정으로 식품의 부패 및 악취의 확장 에 대해 나몰라라 함.

4.잘못된 부패식품의 배달되어 반품요청을 한이상 제품은 쿠팡의 물품이며 당연히 쿠팡에서 책임지고 회수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그처리를 떠넘김,더군다나 대용량 식품의 경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의 용량상 한꺼번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며 주말이 겹친 경우 주말동안 보관했다가 나누어 처리해야하는 불편,불쾌,비위생적인 문제가 있을시 당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직/간접적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음.

5.위의 부당함을 들어 지속적인 항의를 하였으나 묵묵 부딥임: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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