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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스마트폰 중고구매 고장난 스마트폰 보냈어요
 김민수
 2026-08-03  |    조회: 77

지금 당근 분쟁조정중입니다.

당근 개인 삼성캘러시Z 폴드 4를 7월20일  분쟁조정 신청했습니다.

으비 아이디 사용하신 분에게 토요일 택배를 보내주셨고 일요일 받았는데

와이파이만 안된다고 했는데 블루투스 통화 문자가 사용 안되서 다시 재부팅햇는데 안켜져서 

환불요청햇습니다. 안되는 부분 영상촬영해서 일요일 구매자에게 보냈고요 

택배 포장도 끝났는데 환불안된다고 연락을 안 받아서 당근 분쟁조정 신청했습니다. 7월20일 했는 14일 지나 분쟁조정 진행이 답답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5:46:0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