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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수리중 파손
 염봉규
 2026-08-03  |    조회: 52
5톤 메가특럭 연료게이지 부품 교환 할려고 정비소에 차량 입고 수리 하던중 정비사의 실수로 볼트을 부러뜨렸는데 이걸로 인하여 연료통 전체를 교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리가 완료 되지 않고 다시 조립을 하고 소비자인 저한테 연료통을 구매하고 다시 수리 한다고 하길래 이러한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연료통 가격 840000)
그래서 이 일을 소비자 고발 센터 에 문의 드립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22:24:29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