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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결제하고 17분후 예약취소 했는데 환불불가
 연경훈
 2026-08-03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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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 여기어때 앱으로 모텔 10만원 7시35 분에 결재 했는데너무늦을것같아 다른데 결제하고 7시 53분에 취소 했습니다 당일날 다연히 환불 됬을꺼라 생각하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화면처럼 수수료 10 만원이 차감되어 0원이 책정됬습니다 모텔은 취소된건은 자기네랑 상관없고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송도 투헤븐호텔) 여기어때 에서 가져가는거라고 하더군요 돈을 떠나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게 도둑과 다를께 있나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고 상담원은 말하고 결제한 카카오패이측은 정상 결제 되었다고 나온다고 하네요.. 숙박도 안하고 17 분만에 10 만원 날린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서 작성합니다 전에 작성했는데 회원가입하고 다시한번 합니다 . 정책을 바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 당일 노쇼는 불가라고 되있는데 제가 노쇼 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쇼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6:59:0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