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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메뉴와 다른 음식
 곽재영
 2026-08-04  |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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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 팔공냉면에서 냉면과 직화석쇠불고기를 주문하엿습니다
하지만 제가받음 음식은 직화석쇠로 조리한 불고기가아닌 후라이팬으로 볶은 불고기여서 전화로 물어보니 석쇠로 구운게아니다 자기네는 이렇게한다 이후 배민문의후 환불약속을 받앗으나 사장이 정상조리가 된게 맞기때문애 환불못해준다 신고하던 알아서해라 이후 배민 메뉴이름 석쇠는 빠진상태로 수정되잇고 다시 물어보니 예전에는 석쇠로조리하여 나갓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답변과 여태 민원들어온게 없기때문에 문제가없다 제가 처음이라는식으로 얘기를하며 진상으로 몰아가네요 소비자 기만과 사기가 아닐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08:25: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