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하다하여
해지요청을 상담하였으나
해지시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며
해지 할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설치시엔
전입신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주소로 이사간 이유로
위약금 물어야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댓글1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