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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서비스에관해서
 신광수
 2026-08-08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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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을시켜먹었는데 면이 덜익어서 좀더익혀달라고하자 다시내오더니 그짬뽕안에서 나온 오징어입니다
젓가락도 안들어갈뿐더러
집에서 오일씩끓여먹는오징어무국의오징어도 저정도로 탁해질수가없는데 껍질의차이라며 둘러대는 실망스런태도뿐이였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해서 올립니다
강력한경고가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9 08:14: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