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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계약사기
 정승훈
 2026-08-19  |    조회: 114
계약번호 223127471
2023년6월 영업사원으로 부터 3년만 사용하면 3년후부터는 사용료 없이 CCTV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만 믿고 계약서도 없이 설치시 설치완료 사인해달라고 하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준후 현재 3년이 지난시점인데 계약 당시 담당했던 직원은 사퇴를 한 상태고 본사에서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함은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현 사용료를 55,000원에서 58,3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시 보안출동서비스는 필요없고 CCTV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건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치 당시 담당 영업사원이 3년후에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서 유상으로 쓰던가 그냥 무상으로 쓰던가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세밀히 읽어보지 않는 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상술로 기만 영업을 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07:11: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