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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과장광고
 이상엽
 2026-08-20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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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에어컨이라 적어놓고 3초면 9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포스터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선풍기처럼 앞에서 펜이 돌아가는것뿐이고 다른 기능은 전혀없습니다. 바람세기도 다이소 5천원 선풍기보다 바람도 약하고 소음도 엄청큼니다.

과장광고아니냐고하니 답변이 없더니 환불해달라고하니까 그냥 못해준다고하네요.

업체는 네이버에 "소원Mall"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17:09:0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