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비 표기법
 김영지
 2026-08-24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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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시 착불 배송비 5만원 결제됨.
(상단에 별도 추가 배송비에 따른 어떠한 표기도 없음)

배송 5~10이내배송 표기해두고 연락한통 없어 먼저 연락 12일차에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답변옴.

배송오기 하루전날 배송기사 연락와서 배송비 요구.

하단에 이런내용이 있었다고 통보.


결제시에 착불배송비 결제받아놓고 상단 및 결제창에 이외 추가 배송비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소비자는 착불배송비 지불완료로 인지함.

착불 배송비 결제를 왜받은건지 모르겠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1:03: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