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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별회원권 반환 청구
 윤미정
 2026-08-28  |    조회: 84

2016년 6월 일성콘도리조트에서 특별분양으로 10년후에  분양금  전액 반환이라는 행사를 하여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담당자는 김지향 부장이라는 사람이였습니다. 2026년  10년이되어  반환청구를  하려니 확약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라합니다

10년전에  저한테  보낸  기록이 있다 받았를 것이다.  찾아봐라  그것이 없으면 반환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받은 기억도 없고 서류도 찾아봐도 없다 만약에 보내셨다면 분실했거나 했을것같다.  그쪽에서 보낸 기록이 있으면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은것이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무조건 그 서류가 있어야된다고합니다.  제가 혼자 분양받은것도 아니고 가족이 돈 모아서 받은것입니다

꼭 반환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등기, 분양계약서 특별회원권 분양안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21:34:0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