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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15(일) 프린트카페에서 Self 제본기를 이용중, 제본기 작동 불가로 인한 환불요청 불응
 김호준
 2026-08-30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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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 프린트카페(수원시 인계동 소재 지점)에서 무인지점이어서,제본 4부를 하기위하여, 9,200원 (4부) 및 2,300원(1부)을 결재하였으나, 제본이 되지 않아서, 프린트카페에 연락을 수차례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프린트카페의 홈페이지의 불만 접수사항에 대해서 환불요청 게시글을 여러차례 남겼으나, 제본기에 대한 상태 및 작동을 잘 못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의로 계속적으로 대응함.


무인 시설이라, 가게안의 CCTV만 확인해도 결재만 하고, 제본기 이상으로 제본을 못하고 돌아간 것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계속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로만 답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소비자가 불편한데도...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없고, 동작방법에 대한 Manual만 회신이 옴.

환불요청을 한 제본기는 이번에 처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10번정도 이용한 프린트카페였음. (따라서 동작방법 미숙이 아닌, 기계가 고장이었음)


기계가 고장인데도, 이미 결제된 2건에 대한 환불조치나,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대응을 아예 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는데도.... 프린트카페의 담당자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환불, 담당자의 사과를 요청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22:43:0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