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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무상보증기간 무상보증안해줌
 전영권
 2026-08-31  |    조회: 164
Screenshot_20260828_180144_NAVER.jpg
노란마켓에서 중고폰g플립5
S급최고등급 48만원휴대폰을구입하였는데8 개월쓰고 화면번짐현상 일어남
보증기간 남아서 AS센터 보냈는데 무상AS안되고 수리할려면 28만원 내라고통보받음 소비자입장에서
이해안가고 무상보증기간에 쓰다가 화면이망가졌는데....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무상보즘
다해준다고 나왔있는데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06:29:1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