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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관련 전자계약 미서명 상태에서 위약금 10% 요구 및 계약철회 요청 거부
 장수임
 2026-09-02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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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장 홍보를 위해 주식회사 광고제이와 광고대행 계약에 대해 전화상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광고비 및 홍보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전화상 계약 진행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현재 매장 상황상 홍보를 통해 고객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고객 응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실제 홍보 진행은 제가 동의한 이후 진행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광고제이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모두싸인 전자계약서 서명 요청을 받았으나, 계약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고제이 측에서 광고 진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업체 사진, 가격표, 노출 키워드 등의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영업 중이어서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6년 8월 29일, 현재 매장 상황에서는 홍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카카오톡으로 명확하게 계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자계약 서명 전이니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광고제이 측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자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광고 진행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 광고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철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전자계약서 미서명 상태에서 위약금 10%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광고 집행 또는 비용 발생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부당한 위약금 없이 결제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조정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06:53:4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