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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송완료 라고 하는데,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현관
 2026-09-01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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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라고 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기사와 통화 했으나,자신은 배송했다라는 주장만 있고 책임은 없다라고 합니다.
판매자측도 그렇게 확인해서 도움을 못준다고 합니다.
택배사 측에 도난 및 사고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유선통화가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소비자 과실도 아닌데,분실이나 도난이니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전가 시키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첨부 파일은 같은날 오전11시경 CJ택배 배송 사진이고,14시12분 한진택배 사진입니다.
11시에서 14시 사이에 물건이 없어진 듯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1:47:29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