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2이앱을 통해 이탈리아 베니스 리알토호텔 8월2일-5일 (3박),일정으로 3인실 1개, 2인실 1개 총 룸 2개를 예약하고 확정서(파일1, 2)를 받았습니다.
8월 2일 리알토 호텔 환부체크인을 하려고 하니 2인실 건은 에약이 확인되나 3인실(얘약번호 1691089990)건에 대해서는 예약홧인을 할 수 없어 체크인 거절 당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룸 비용을 결제 하면 이용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3박 결제를 하고 숙박하였습니다.
바로 아고다 측에 연락해서 예약 2건에 대해서 한건은 아고다 측이고 한건은 다른 공급업체인 부킹탓검을 통해 예약한 건인데 이게 문제가 생긴거 같다게고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재차 확인해 보니 부팅닷컴과 호텔 측화 상호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24시간내 연락을 주기로 하고서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또 한번 통화하였으나 기다리나는 같은 잡변이었습니다.
그 후는 8월8일 까지 이태리 여행 중이라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돌아와서 정식 아고다에 항의하였씁니다야
돌아와서 한달여 동안 아고다 측과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계속 조정중이므로 기다려라고 합니다
저는 아고다 앱을 통해서 예약했으니 아고다 측그에서 환불해 주기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아고다 측은 공급업체와 호텔간 분쟁이 마무리 되어
야 환불이 가능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고다틀 통해 예약했고, 하측에 결재를 했으므로 이건은 아고 측을 에서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고다 측에서는 자기들를 은 화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빠른 해결 조정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