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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료미납으로고소후비용 안내없음
 김미희
 2026-09-01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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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대금을 미납을하였고 고소를하겠다고 전달을받고 국민신문고에 접수가되어 김포경찰서에서연락이와서 입금을완료했고 경찰서에서 3만원가량 더 입금해야한다는 전화를또받아서 담당수사관에게직접통화를진행하겠다했는데 연락을 받지않고 문자에도 답을주지않고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오늘또 연락을시도했으나 거절을하고있어서.어떻게 금액이 이렇게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싶은데 연락할길이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문자를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20:12:26
미납에 따른 해당업체측 과도한 요금청구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거부하는 경우 주소 확인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