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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 a/s 관련
 남궁영옥
 2026-09-01  |    조회: 155

삼성 냉장고를 24년 12월 초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냉장고가 한쪽으로 쏠려서 문 열때마다 벽에 찍힐까봐 a/s 신청후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3명이 오셔서 옆으로 힘을 주며 밀어보시더니 이건 설치를 다시 받으셔야 될꺼 같다고 하시면서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전달 하겠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 오후에 전화 연락이 왔었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분도 재설치시 금액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긴 했지만 금액을 듣고 솔직히 놀랬습니다. 

출장비 정도만 생각했던 전 12만원 가량이 든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처음 기사님 오셨을때도 이게 냉장고가 기사님도 밀어 보셨다싶이 힘을 줘도 안움직이는데 제가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냉장고가 움직일수가 있는거냐 처음 설치 부터 잘못 된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오신분은 a/s 기사라 설치팀하고 말씀하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통화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 다시 처음 오셨던 기사분하고 말을 해봐라 .. 기사님 한테 전화하니 왜 나한테 전화 했냐 다시 그 설치팀이랑 연락해봐라... 나중엔 설치팀에서 본인들이 다시 다른 담당자와 통화 후 연락 드리라 하겠다... 이러면서 몇일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센터로도 전화해봤었고 계속 금액이 나온다는 말만 하길래 사진을 찾아 봤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을 샀던지라 첨에 사진을 다 찍어놨을꺼란 기억에 사진첩을 뒤져보았습니다. 

24년 12월 스티커도 안땐 사진을 찾았고 사진을 고객센터 직원분께 전송했습니다. 

확인해 보셔라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됐는데 이걸 나한테 1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청구 하라는게 말이 되냐 하니 다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장고 구입한지 1년이 안됐으면 무상으로 해드릴수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을 내야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진즉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사용한 제 잘못도 있지만 ...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된 증거가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돈을 내야되는게 맞는건지 억울해서 글을 쓰게됐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몇일을 이쪽 저쪽 통화하며 기다리래서 기다려도 오지않는 연락때메 악이 받칠정도 였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거 같아서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7:20:0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