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물품대금받고 제품 보내지않음
 조용식
 2026-09-07  |    조회: 54
Screenshot_20260907_093821_Messages.jpg
Screenshot_20260816_212846_Karrot.jpg
Screenshot_20260816_212825_Karrot.jpg
Screenshot_20260907_093821_Messages.jpg
Screenshot_20260907_093816_Messages.jpg
결제후 물품을 보내지않고있음
환불 요처을 해안해줌
내일보낸다 지금보낸다
어제보냈다 그런식으로 사람을기망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0:28:1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