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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과 시술 과정에서 눈썹이 타고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고 이후 병원 측의 대응과 환불 처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 불만사항을 접수합니다.
 유지형
 2026-09-07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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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의원 부천점에서 눈 주변 시술을 받던 중 정상적으로 있던 눈썹이 열에 의해 타면서 심하게 꼬불거리고 일부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술 전에는 눈썹이 이와 같이 타거나 소실될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술 직후 육안으로도 눈썹이 타고 변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모양이 흐트러진 수준이 아니라 눈썹 자체가 손상되고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관련 사진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저는 웨딩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눈에 잘 띄는 눈썹이 손상되면서 외관상 큰 피해를 입었고,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겪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술 전후 의료진과는 아예 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서 꼬불거린 눈썹에 대해서도 물로 펴면 괜찮아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내받은 기간이 지나도록 눈썹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타서 손상된 눈썹에 대해 단순히 물로 펴면 괜찮아진다는 설명 역시 실제 제가 겪은 상태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은 이후 해당 병원에서 계속 시술을 받는 것이 불안했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시술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미사용 잔여 시술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잔여 시술 환불도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및 환불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 상담도 거부했습니다. 또한 환불을 받으려면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당 동의서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 역시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받은 것이 아니라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병원 시술 중 실제로 눈썹이 타고 소실되는 피해를 겪었고, 그 결과 해당 병원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눈썹 손상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잔여 시술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환불 문제와 시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상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용 시술비를 환불해 주는 것을 마치 보상처럼 취급하면서 향후 문제 제기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하게 항의한 이후 눈썹 주변 제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로 인해 실제로 타고 소실된 눈썹 자체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웨딩촬영을 앞두고 겪은 외관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치료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또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의료진 상담이나 적극적인 피해 확인 및 해결을 진행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전화 상담 요청은 거부하면서 환불을 위해서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대응을 한 부분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시술 전후 눈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눈썹 상태, 병원 측과 주고받은 내용, 환불 과정에서 제시받은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눈썹이 타고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발생 후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회복을 위한 보상 또한 없었던 점, 병원의 시술로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진 미사용 잔여 시술의 환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 의료진 상담 및 전화 상담을 거부한 점, 환불 조건으로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한 점에 대해 확인 및 적절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5:39:55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