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수기 위약금 대신 내준다면서 새 기기로 교체유도 후 잠수
 정현웅
 2026-09-07  |    조회: 56
KakaoTalk_20260907_112046144.jpg

이사람 유명한 사기꾼같습니다.

금천구 회사 많은 건물들에 돌아다니면서

정수기 판매 판촉 하고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대신 내드릴테니

새 정수기로 더 싼 요금제로 유도하면서

나중에 위약금 대신 내달라고 하니

잠수타버립니다.


보니까 같은 전화번호로 회사이름, 본인이름 바꿔가면서

사기쳤던 거 같습니다. 

꼭 좀 해결부탁드립니다..

진빈스토리 이상민 
한창스토리 한두섭 
010-3499-4244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1:38: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