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장 환불,양도안해줌
 권은경
 2026-09-07  |    조회: 59
헬스pt선생님(이준권)의 개인적인이유로
수업당일취소함.다음수업10분지각.5분일찍종료함.적절한사과없이
더이상수업받기 신뢰잃음.
이준권pt선생님 그만둔것도 안내받지못하고 헬스장에서 일어난일인데 대표이사와 연락을신청해도 연락두절.
이로인해 계약서에 환불,양도는안되는건알지만,pt선생님의 무책임한 태도에 양도부분은
원만히해결바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1:40: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