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창문형에어컨
 김은우
 2026-09-07  |    조회: 53
쿠팡에서 7월29일에 창문형 에어컨을 주문해사 설치를 하러 오실때 석치 기사님께 임대아파트 이니 몫을 밖지 않고 달아주세요 했고.. 설치 기사님도 몫 밖지 않고 달아 주신다고 하셧는데 몫을 밖았는데 반품도 안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소음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소리 너무 시끄럽고 물받이도 짧게 해주고 가셔서 물이 역류 하는데요
몫이 밖혀진거 같으면 뜷어서 확인 후 사진을 보내 주시라고 해서 뜷어서 사진도 보내 드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알아서 뜷었으니 설치도 알아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7 17:06:3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