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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랑쇼파
 이헌용
 2026-09-08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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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 롯데홈쇼핑을 통해 쇼파를 구매했는데 산지 얼마안되어 가죽 갈라짐을 AS요청을 했는데 운송료를 지불하여야 AS를 해준다고하여 그냥 지나갔는데 얼마전 한쪽 등받이가 계속 꺼져서 확인을해봤더니 다른 두쪽과 다르게 등받이 나무고정부분이 다른걸 발견하여 AS요청을 하니 운송료를 지불하여야 AS가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초에 불량제품을 만들어놓고 운송료를 지불해야지 AS가 된다고하니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8 16:12:0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