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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에서 쌀 주문후 배송예정일에 지연문자를 보내고 아무설명없이 주문취소후 환불한 상황이며 업체는 쌀가격을 올렸습니다.
 김명선
 2026-09-09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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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문의글을 남겼는데 비번을 잊어버려서 다시 글 남깁니다.
26.9.3.에 쿠팡을 통해 민영글로벌 상사에서 쌀 44,900원 구매 완료, 9.5 배송예정-> 9.5. 배송지연 문자->9.7 업체에 배송문의(순차적 발송중 안내 받음 ) 9.8.업체 설명없이 주문취소하고 환불처리. 이후 쌀가격 44,900원에서 49,900원으로 가격 올림 9.8.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받지않고 쿠팡에 항의 및 업체연락 바란다는 메모남김->9.9. 연락옴. 사과는 하였으나 이미 환불 처리하여 어쩔수 없다고 설명.
주문자에게 어떠한 설명없이 업체가 주문취소하고 환불처리 하고 가격을 올리는게 적법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7:55:0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