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모집광고등록시 광고등록비를 입금하고 구인이 안될시 환급해준다했는데 . 업체측은 환급이 아니라 캐시로 적립을 해준다는 말로 광고등록비를 환불을 못해준다 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환급이 아니라 캐시로 적립하는거고 환급이 아니라고 정확히 표기나 안내도 없이 소비자 돈을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뒤엔 소멸된다는 불편한 내용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9 18:41:3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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