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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불량
 조수장
 2026-09-17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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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5개월도 못하고 스위치가 안 눌러집니다.
a/s를 택배 선물로 보냈더니 답변이 수리불가로 나왔고 아무런 배상도없이 물건을 돌려보낸다하더군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52:1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