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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한양수자인(한샘)As 접수후 3년간 미이행
 이승준
 2026-09-17  |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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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입주후 거울모서리 깨짐
As접수후
자재건 등등 별 말도안되는 핑계로
사람한번 제대로오지않고
필름 같은 한샘에서 왓을때
거울할때 필름도 해준다했는대
이젠 접수기간 끝낫다고 해주지않고
아직 수리안된 거울은
매번통화할때 자재가 아직들어오지않아 안된다 해놓고 오늘방문 했을때는 어디위치인지 어느자재가 필요한지 사이즈가 뭔지 전혀모르고 이제와서 사이즈재고 또 한달이상 등 언제될지모른다 모르척합니다.
필름도 그전 한샘에서 온다고 해놓고 다시접수하니 만료라 그러고 진짜 승질나 화병나서 쓰러질것같습니다. 항상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하는 한양수자인 as센터
와이프도 이것때문에 저랑 다툼도 생겨 너무 힘들고 책임지도 못할 as를 아직까지 입주한지가 언제인대 꼭 해결이되었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붙박이장 다 뜯어갓음 좋겠습니다. 유료옵션으로 받을돈은 다받아가놓고 뭐하자는건지
1588 3465 수자인콜센타
As 경기지역 정말 기분이 안좋네요
이젠 거울 교체를 떠나서 다른거 유료옵션이든 머든 3년간 못한 피해등 사과없을시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진상취급하여 전화도 끈고 답이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5:01:17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