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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단순히 광고인줄알고 클릭몇번으로 세금신고가 되었다
 배일성
 2026-09-17  |    조회: 70

나는 국세청에 이미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금액도 알고 있었다

단순히 광고인 줄 알고 환급금을 알아보기만 하기 위해 클릭 몇번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클릭을 하지않고 팝업창을 닫았다 

근데 대리 신고가 되었고 그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고지 받은 내용이 없었다

수수료 33%로를 떼고 달라고 한다

210만원의 환금급에 7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 

정말 이렇게 눈뜨고 사기를 치는 단체가 있다니 어의가 없다 매번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전화를 몇번했는데 받지도 않고 정말 이 단체의 행실은 사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를 했던 상태라 생각하고 있었서 환급이 된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였다 

이런 행동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7:46:0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