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가격오류라며 판매를 거부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격을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없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민법109조 적용) 단, 할인정도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