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화그룹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 이들 계약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대한생명보험 지분 16%의 추가 매입 옵션도 원 계약대로 유효한 만큼 예보가 한화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위기와 어려움 넘는 '반등의 해' 돼야" 중흥그룹,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개최…시공 품질·안전 관리·공정 준수 종합평가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드리미, 한국 사용자 데이터 서버 국내 이전…"개인정보 보호 적극 책임" 바디프랜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헬스케어 부문 10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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