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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적금 이율 놓고 소비자-시티은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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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적금 이율 놓고 소비자-시티은행 공방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9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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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 이율을 놓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충분히 설명했고, 영업장에 설명서도 비치했다"고 은행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 하안동의 최모씨는 2003년 7월 31일 씨티은행(구 한미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전 해약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세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씨는 딱 5년째 되는 날 은행을 방문해 중도 해지를 신청했다.

창구 직원 앞에는 '신입사원이라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있었고 일 처리도 서툴렀다. 직원은 원장도 못 찾고 헤매다가 30분가량이 지나서야 간신이 일을 마친 뒤 해약금을 건네줬다.

받은 금액을 살펴본 최씨는 생각했던 이자보다 175만 원가량이 부족해 확인을 요청했다. 3시간 뒤 연락이 와서 중도해지 이율이 3%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입 당시나 해지시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줬냐"고 항의하니 은행 측은 "영업장에 설명서를 비치했으니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은행은 "해지된 걸 취소하고 복구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민원센터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서로 말이 달랐다.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장에 설명서를 비치했으니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7년 만기 전 하루만 일찍 해약해도 3%이자 밖에 못 받는 상품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마디 안내없이  설명서를 비치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라고 감독하면서 민원은 반대로 처리한다. 금융보호원처럼 말하는 금융감독원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해약을 처리했던 담당직원이 해지 금액이 얼마라고 안내한 후 해지했고, 지금 해지하면 매우 불리하니 유지하라고 권유했다고 들었다.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해지 처리한 것을 취소해드리겠다는 제안도 드렸다.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이 만족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감원에 당행의 입장과 설명 자료를 보냈다. 은행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민원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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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2008-09-30 03:10:14
5년째 되는날?
물론 헷갈릴수도 있겠지만.. 아님 어쩔수도 있겠지만.. 해지할땐 은행원들이 말해주는거 아닌가여? 아니 얘기안한다고 해도.. 나름 불이익없다고 해지했는거 같은데... 이보다 더 억울한 얘기 얼마나 많은데.. 이런걸로 기사를 ^^;; 잘사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