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려니까 병원에선 진단결과를 번복하고 보험사에선 그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네요. 힘없는 소비자만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본보로 불만을 제기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동양생명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불입해왔다.
올해 2월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기본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위급하다.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이씨는 창원파티마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행히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다.
3~4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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