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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술취하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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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술취하면 벌금 부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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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폭음이 종종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취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의견이 경찰과 관련단체에 의해 제기했다.

 27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과 관광시설이나 음식점, 술집 등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뉴질랜드 접객업협회는 폭음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술을 마신 취객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접객업협회의 브루스 로버트슨 회장은 술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술집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박탈당하고 술을 판 종업원들이 벌금을 무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벌칙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술집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경찰협회의 그렉 오코너 회장도 일선 경찰들이 술에 취한 상태를 범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데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며 손님들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술집 주인들이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술을 마신 사람들도 처벌돼야한다는 술집 주인들의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알코올 문제 자문협의회의 제러드 본 회장은 취객들이 공안을 방해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일 경우 지금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접객업 협회의 제안은 곧 정부의 법률위원회가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률위원회의 제프리 파머 위원장은 "모든 문제가 토론에 부쳐질 것"이라며 "알코올은 보건당국과 치안당국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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