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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빼앗긴 '옥소리' 이번엔 간통죄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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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빼앗긴 '옥소리' 이번엔 간통죄 형사재판!!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7 21:2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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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박철(40)과 옥소리(40 본명 옥보경)가 법적 이혼 절차를 밟아 화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이혼을 선고한 후 두 사람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두 사람의 민사재판은 끝났지만 옥소리는 간통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녀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옥소리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아이를 볼 수 없는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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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나잇 2008-09-28 00:17:09
옥소리는 돈을 좀 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한국 여자들은 게으르고 근로의욕이 낮기 때문에 엄마하고 살면 가난하다. 위대한 아빠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미드나잇 2008-09-28 00:14:42
아래 여자들을 보면 여자란 동물은
어쩔 수 없는 동물들인 것 같다. 너무 이기적이네. 딸과 엄마만 사는 집은 콩가루 집안된다. 딸은 아빠가 키워야 돼.

최완춘 2008-09-27 23:19:01
자유
처음에는 넘 실망 했어요 지금은 지지해요 힘들지만 굿굿이 권리를 찿기를

김미정 2008-09-27 23:15:28
육아에관한 내 짧은 생각,,
저역시 딸 아들을 키우는맘으로서,,딸은 세밀하고 신경쓰는부분도 크고해서 엄마가 키우는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을텐데요,,배우자로선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엄마는 엄마 그 자체로서 위대하고 훌륭합니다,,토욜오후2시에서 다음날 오전8시,,만 하루도 같이 못있게하는 판결문이 유감이고 자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하는 엄마의 맘과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야하는 딸의 맘,,안타깝군요,,

김소라 2008-09-27 22:49:31
옥소리씨 양육권 꼭 쟁취 하시길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박철씨가 양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