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이혼을 선고한 후 두 사람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두 사람의 민사재판은 끝났지만 옥소리는 간통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녀는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옥소리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아이를 볼 수 없는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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