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의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 모씨를 상대로 5억 원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이준기와 김씨가 착복한 수익금만 10억 원이 넘지만 우선 5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며 남은 전속 계약 기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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