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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PD,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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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PD,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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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 PD와 MBC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별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작곡가 박인호씨(본명 박문영)가 MBC ‘무한도전’ 김태호PD와 MBC를 상대로 낸 고소 결과, 지난주 김태호PD와 MBC에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은 MBC 법무팀에서 전담으로 맡아 추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인호씨는 지난 4월12일 방송된 100회 특집에서 자신이 만든 곡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상의 없이 개사해 부른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 13조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혐의로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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