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는 11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12월에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올해 6월까지 1년간 총급여액이 80만 원 이상 3천600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자 등 모두 천650만 명이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이며, 총 지급액은 3조 4천150억 원이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유가 환급금제도는 영세민을 위한 사회대책이라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열심히 일한 중산 서민층의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10월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퇴직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퇴직한 경우 근무 월수에 따라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 중 지급한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하는 때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 등도 요건이 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