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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연이자가 3천%..불법 고리사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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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연이자가 3천%..불법 고리사채 기승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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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지난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이자를 매주 35만 원 내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이 3042%로 법정 이자율(연 49%)의 62배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다.

올해 초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은 김모 씨는 한차례 이자를 연체했다가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부업체 직원의 횡포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 건수는 206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고금리(321건)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320건)가 31%를 차지했으며 단순 상담 966건을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이 58.5%에 달했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1.8%, 56% 급증했다. 특히 고금리 피해의 97%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62%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법 혐의업체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 여부를 관할 시.도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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