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리더 G-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선정적인 의상 착용으로 논란을 빚은 빅뱅의 지드래곤이 방송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대를 위한 여름 시상식에 출연한 그룹 빅뱅의 공연 및 수상소감 등을 방송하면서 지드래곤의 의상에 적힌 선정적인 문구가 여과 없이 노출됐다"며 "이에 주의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위는 또 G-드래곤이 출연한 Mnet ‘2008년 제2회 20’s 초이스’에 대해서도 ‘69’(구강성교를 의미하는 은어), ‘아이러브섹스’(I♥SEX),'퍽 유 투’(Fuck You Too) 등의 문구가 적힌 G-드래곤의 의상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날 방통심의위는 SBS '미스터리 특공대'(경고)와 KBS 1TV '영상앨범 산'(주의) 등 총 12개 프로그램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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