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리더 G-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선정성'과 관련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초이스'는 '69'(구강성교를 의미하는 은어), '아이러브섹스'(I♥SEX),'퍽 유 투'(Fuck You Too) 등의 문구가 적힌 G-드래곤의 의상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며 "이는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8월 한 달간 접수된 방송프로그램 민원 250건을 분석한 결과 8월23일 케이블채널 Mnet의 Mnet 20's Choice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의 선정적인 의상 착용에 대한 불만이 84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통위는 8월21일 방송된 SBS '미스터리 특공대'에서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과 Mnet '전진의 여고생4'도 미성년자를 성상품화할 가능성이 높고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민원으로 뒤를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SBS '미스터리 특공대'(경고)와 KBS 1TV '영상앨범 산'(주의) 등 총 12개 프로그램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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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으면 코디가 줘도 안입는다 ㅡㅡ 그냥 런닝입고 뛰어나가지 누가
저런거 입냐 코디도 바보아닌이상 방송 경고 먹을거안다 코디가 저걸줬을꺼같냐 ㅡㅡ 권지용이 변태라면 모르지만.